2025-11-1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 명확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관의 설립 근거가 되는 **「전파법」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동이사 선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2. **노동이사의 자격 및 선임 인원 규정**: 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사 중 **1명**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내부 구성원이 경영에 참여하여 **조직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민주적인 선출 절차 확립**: 노동이사 임명 시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들의 의사가 경영진 구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노동이사제 운영 근거를 개별 법령인 전파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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