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 2.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법치행정을 구현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 함. 이는 기존 법령 상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보인다. 특히 제재 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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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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