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마 시행 시 마사회는 현재 1인당 1회 10만 원까지 발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 금액을 초과하여 구매가 가능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현재 마사회는 구매자들이 구매한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간헐적으로 이를 적발하고 있지만 위반 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3. 이 법 개정안은 마사회가 1인당 1회 10만 원의 구매한도를 법적으로 확실히 지키도록 하여, 구매자들이 과도한 베팅을 하지 않도록 하고, 경마를 건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마 이용자가 적절한 선에서 베팅을 즐길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행성 문제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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