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 요구 반영 강화]**: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진행할 때 **인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장과 미리 협의**하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더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강화]**: 부정적인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장외발매소 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장외발매소 주변 환경 개선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장외발매소 운영의 투명성과 지역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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