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체육시설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체육시설 관련 사고예방 교육과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하는 역할을 명확히 부여합니다. 2. 체육시설의 소유주, 운영자, 관리자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대상, 교육 내용, 그리고 교육 기간을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령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합니다. 3. 체육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이용을 위한 교육 제도를 체계화하고 정비하여 체육시설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 법률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안전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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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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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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