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영세 체육시설업자 통학버스 운영비용 지원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 의무인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보호자를 태우는 조항을 폐지함. 2. 대신, 체육시설업자는 어린이통학버스 등 운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게 됨. 3. 이를 통해 경영난에 빠진 영세한 체육시설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경영난에 빠진 영세한 체육시설업자들을 지원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규정에서 동승보호자의 인건비로 인한 경영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체육시설업자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어린이의 안전을 동시에 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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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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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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