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3

공유재산에 국가소유 영구시설물 축조허용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는 규정의 예외 사유가 시행령에 위임돼 있으나,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변경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규정을 국유재산과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을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에 국가 소유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새로운 예외 사유를 추가하여, 관련 법률 규정을 확대함.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공유재산에 국가의 영구시설물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법적 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이 마련됨. 개정안의 취지는 법률간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