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연구와 통계 수집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2. **[공유재산 총조사 및 분석 제도 도입]**: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 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총조사’**와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합니다. 3. **[재난 대응을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 재난 복구나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해 줄 때, 거쳐야 했던 **지방의회 동의와 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간소화**하여 조정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공공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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