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용 공용재산 사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만이 거주용 공용재산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주거 여건 개선**: 특히 **도서ㆍ벽지 등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이 거주용 공용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공무직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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