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은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할 때 주로 일반입찰을 통해 진행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허용합니다. 2. 새로운 법안은 공유재산인 일반재산에 대해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3. 이 법안은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 개정안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사업을 이전하거나 종료할 때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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