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지 의무 신설]**: 기부자등이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기부채납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전 핵심 정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2. **[계약서 명시 의무]**: 고지한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여 분쟁 발생 시 명확한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미고지·미명시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적용 대상 확대: 관리위탁자 포함]**: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자**가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고지·명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관리위탁 방식에서도 임차인 보호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4. **[임차인 보호 강화]**: 기부채납 또는 위탁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모르는 임차인이 겪던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 피해**를 예방합니다. 정보 비대칭을 줄여 **예측가능한 계약 관계**를 확보합니다. 5. **[법조문 정비]**: 관련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20조제5항 및 제27조제5항 후단을 신설**했습니다. 법률상 근거를 구체화해 집행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기부·위탁된 행정재산의 이용 단계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약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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