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최근 조사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해 조사업원이나 인부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3. 새 개정안은 조사기관이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조사기관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조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매장유산 조사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조사기관의 안전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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