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 확대: 기존의 임야에 한정되었던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 범위를 인공적으로 조성된 경작지나 도로 등의 경사면으로 확대하여, 실제 산사태 위험이 있는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도록 함. 2. 조사 주기 단축: 이전에는 5년마다 실시하던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변경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3. 산사태 예방 강화: 이러한 변경을 통해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산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 요약하자면, 법률개정안은 산사태 위험 조사의 범위와 주기를 변경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이 실제로 있는 모든 지역을 연례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통해 빈번해진 재해 상황에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수목진료 체계 확립 및 관리 개선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극한호우 산사태 대비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진료제도 활성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 및 나무병원 제재처분 시 계약유지 관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수목진료 허용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안전 위협 시 보호수 지정해제 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 산불 방화 처벌 강화 및 예방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진료 정의 정비 및 나무의사 지원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항공기 안전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rror
산림 내 폐기물 투기 방지대책 수립 의무화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산림항공기 교체비용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찰림 보호·관리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항공기 안전운영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유발 행위 처벌 강화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피해지 벌채사업 타당성 조사 의무화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시험 부정행위 유형 규정 및 보호 강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 관련 조항 삭제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방화 처벌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구역 산주 지원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변화·과거 산불 자료 활용 산불취약지역 지정 관리 강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및 산림 연접지 위험 예측정보 통합 분석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보호구역 보상제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방화 및 예방 조치 강화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공익가치 보전 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진료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에 따른 중복규정 정비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취약지역 내 대피소 지정 및 표지 설치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예측정보 즉시 제공 의무화 법안
산사태 취약지역 범위 확대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진화용 산림항공기 정비인력 확보계획 수립의무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