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사람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에 대한 형량이 기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되었습니다. 2. 자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에 대한 형량이 기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되었습니다. 3. 자신의 산림에 지른 불이 타인의 산림까지 번져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형량이 기존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되었습니다. 4. 산림이나 그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5.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3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불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산불 피해를 줄이고, 산림 보호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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