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 피해 후 산림 복구작업이 현재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설정하고자 함. 2. 산불 피해를 입지 않은 나무까지 벌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벌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함. 3. 벌채 사업 후에는 해당 사업의 올바른 진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하도록 하여 건강한 산림 복구를 촉진함. 법안의 취지는 산불 피해지에서의 무분별한 벌채를 방지하고, 소생 가능한 나무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와 건강한 산림 복구를 이뤄내기 위함입니다. 이는 산불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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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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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시험 부정행위 유형 규정 및 보호 강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 관련 조항 삭제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방화 처벌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구역 산주 지원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변화·과거 산불 자료 활용 산불취약지역 지정 관리 강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및 산림 연접지 위험 예측정보 통합 분석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보호구역 보상제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방화 및 예방 조치 강화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공익가치 보전 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진료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에 따른 중복규정 정비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취약지역 내 대피소 지정 및 표지 설치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예측정보 즉시 제공 의무화 법안
산사태 취약지역 범위 확대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진화용 산림항공기 정비인력 확보계획 수립의무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