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에 대피소를 지정하는 규정의 신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책임 하에 대피소를 지정하여 산사태 발생 시 국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2. 대피소 위치표지 설치의 의무화: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피소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대피소 위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한다. 3. 대피소 및 위치표지의 점검 강화: 연 2회 이상 대피소와 위치표지의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대피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체계를 강화한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소 지정 및 관리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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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지 벌채사업 타당성 조사 의무화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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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 관련 조항 삭제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방화 처벌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구역 산주 지원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변화·과거 산불 자료 활용 산불취약지역 지정 관리 강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및 산림 연접지 위험 예측정보 통합 분석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보호구역 보상제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방화 및 예방 조치 강화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공익가치 보전 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진료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에 따른 중복규정 정비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예측정보 즉시 제공 의무화 법안
산사태 취약지역 범위 확대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진화용 산림항공기 정비인력 확보계획 수립의무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