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2

산불진화용 산림항공기 정비인력 확보계획 수립의무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청장은 발생한 산불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전국 산불방지 계획에 반영하여 지역산불관리기관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2.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받은 산불 대응 분석·평가 결과를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의 다음 연도 산불방지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은 산림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정비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의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산불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림항공기의 안전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산림청과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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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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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산사태예측정보 즉시 제공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