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사태 등의 위급 상황 발생 시 산림청장이 주민에게 강제로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는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2. 이 개정안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클라이밋 체인지로 인한 극한 날씨 현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경북도에서 산사태 발생 후 늦은 대피명령으로 인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을 반영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 등으로 증가하는 산사태 위험에 대응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산림청장에게 주민 대피 명령의 권한을 부여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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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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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지 벌채사업 타당성 조사 의무화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시험 부정행위 유형 규정 및 보호 강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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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화 처벌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구역 산주 지원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변화·과거 산불 자료 활용 산불취약지역 지정 관리 강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및 산림 연접지 위험 예측정보 통합 분석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보호구역 보상제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방화 및 예방 조치 강화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공익가치 보전 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진료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에 따른 중복규정 정비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취약지역 내 대피소 지정 및 표지 설치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예측정보 즉시 제공 의무화 법안
산사태 취약지역 범위 확대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진화용 산림항공기 정비인력 확보계획 수립의무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