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유효기간으로 인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 대한 장려금 규모와 출고가 제출요구가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있음. 2. 법안에서는 제조업자가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출고가를 각각 제출하도록 규정함. 3. 이를 통해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현행법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장려금 규모와 출고가를 제출받을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여,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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