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소비자들이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직영업체 또는 수리업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수리가 가능한 부품, 매뉴얼, 장비 등을 이용자에게 수리용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3.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소비자의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수리에 필요한 부품 등의 공급이 거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소비자의 수리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수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단말장치를 쉽고 저렴하게 수리받을 수 있으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권익을 존중하는 유통구조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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