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의 철회 조건을 명확하게 하여, 규정을 위반하는 판매점에 대한 자율적인 규제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전승낙제도의 실효성을 더 높이고, 온라인 영업 시에도 사전승낙을 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적절한 영업 행위를 한 판매점에 대한 시정조치의 내용을 해당 판매점과 거래 계약이 있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도 통지할 수 있도록 해서, 위반 사항에 대한 통제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활동을 저지하고, 이동통신사업자, 판매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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