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운영 계속 근거 마련**: 2016년 개성공단 중단 이후 해산된 재단의 기능을 신속하게 복원할 수 있도록, 청산이 끝나기 전이라도 **재단의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통일부장관의 사업 수행 필요성 인정 및 결정**: 남북관계 정상화 등에 따라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통일부장관이 재단의 계속을 결정**하고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정책의 공백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3. **이사회 재구성 및 조직 운영의 정상화**: 재단의 계속이 결정되면 법령에 따라 **이사장 선출과 이사회 구성**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자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해 개성공업지구 지원 체계를 신속히 복구하고, 남북경제협력의 제도적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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