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 포함: 제약산업육성 종합계획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약품의 자체 개발과 생산을 촉진하는 전략을 수립하도록 추가함으로써, 내수 및 수출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 의약품 공급 체계를 강화하려는 방침입니다. 2. 국내 생산 의약품 우선 구매 근거 마련: 공공부문에서 의약품을 비축하거나 예방접종사업 등을 실시할 때, 가능한 한 국내에서 생산된 의약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제약산업의 지원과 발전을 유도합니다. 3. 제약주권 확립과 제약강국 도약 지향: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가적 차원에서 제약산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의약품의 자체 개발 및 생산 기반을 튼튼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글로벌 위기 상황, 특히 공중보건의 위기에 대응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인 의약품 생산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 법안은 그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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