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에 대한 특례 및 부담금 면제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2년 3월 30일에서 2027년 3월 30일까지로 연장합니다. 2.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기업 중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의 유지를 위해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제약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 외 지원사업의 지원금 규모 및 지원대상 범위 등을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여 제약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약개발 등의 혁신성과를 도출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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