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약산업 육성ㆍ지원위원회 명칭 변경: 기존의 '제약산업 육성ㆍ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바꾸는 것을 제안합니다. 2. 위원회의 지위 격상: 새로 명명된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여 정책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3.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우대 강화: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도를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여, 정부가 해당 제도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의 핵심 성장 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해당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고,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을 장려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혁신형 제약기업 신약허가 심사절차 지원 패스트트랙 도입 법안
국내 CRO 신뢰도 제고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자급화 촉진 계획수립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형 제약기업 혜택 유지를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