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중소기업 기술거래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혁신"을 새로운 기술 개발, 기존 기술의 개선, 외부에서의 기술 도입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며, 이를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내에 기술혁신 계정을 설치하고, 이를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와 사업화를 지원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개정안
김경만의원 등 11인
지방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
중소기업 기술신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특별자치시장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 참여 의무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R&D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3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1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등11인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 지원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7인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전문기관 사칭 방지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8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