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는 중소기업 발굴, 육성 및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게 됨. 3.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대학ㆍ연구기관의 산학연협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지원하여 국내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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