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 있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개념과 정의를 현행법에서 정의 조항으로 이동시킵니다. 3. 중소경영기업부장관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며,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됩니다. 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지원 조항을 경영혁신 형 중소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경영혁신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중소기업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지원하며,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경제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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