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R&D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5조의3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현장조사를 통해 R&D 사업의 성과 및 실패 원인을 분석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 및 후속 지원을 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기존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후관리 시스템의 부실함을 개선하고, 실패사유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개정안
김경만의원 등 11인
지방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
중소기업 기술신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특별자치시장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 참여 의무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1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등11인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 지원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7인
중소기업 기술거래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전문기관 사칭 방지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8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