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방식 다양화:** 기존에는 정부가 출연금 형태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사업을 지원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융자 방식**을 도입하여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려고 합니다. 2. **부실기업 방지:** 출연금만으로 연명하는 부실기업의 발생을 막기 위해, 연구개발 자금 지원 방식을 변화시켜 더 나은 투자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3. **예산 문제 대응:** 정부 연구개발 예산 증액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제한된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융자 방식을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지원 방식을 다각화하여, 출연 형태의 지원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제한된 정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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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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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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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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