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권(懲戒權)"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자녀에 대한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로 오인되는 가능성을 없앰(안 제913제2항 신설). 2.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함으로써 아동권리와 포용적인 가족문화를 중요시함(안 924조의2). 3. 친권자의 교육의무를 강화하고,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발전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함(안 제915조 삭제). 이 법률개정안은 자녀를 보호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친권자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양이원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체벌금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망은행위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채권자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2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친생자 추정배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비폭력적 양육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불효자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