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4촌 이내 혈족 혼인 무효화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8촌 이내의 혈족 간의 혼인이 모두 무효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러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개정안은 4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만을 무효로 규정하고, 5촌 이상의 경우는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도록 변경하여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가족의 기능을 보호하면서도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혼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근친혼으로 인한 가족의 혼란과 가족제도의 심각한 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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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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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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