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 규정**: 새로운 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및 이전기업의 부산 이전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을 해양산업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 **이전의 기본이념과 책무**: 법안은 **이전의 기본 이념**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효과적인 이전과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이전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 등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에 따른 **이전지원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이전 과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4. **이전비용 지원 및 임대료 감면**: 법안은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 지원**과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허용하여 이전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이전기관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합니다. 5. **직원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이사비용, 이주지원비, 전세자금 융자**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이전기관 직원들의 생활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보기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