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원방문판매의 판매방법을 확장하여 "방문"을 통한 판매뿐만 아니라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거래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적응을 도모합니다. 2. 후원방문판매 시 사이버몰의 개설과 운영 주체를 본사로 한정함으로써 관리를 통일화하고, 전자거래 판매는 소비자에게 직접 이루어지게 하여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후원수당 지급총액 제한, 판매재화의 가격 제한, 그리고 다단계판매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의무화 같은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후원방문판매원들이 디지털 환경 및 비대면 거래 시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균형 잡힌 방식으로 시장 환경을 개선하려는데 있습니다.
더 보기다단계 판매원 결격사유 축소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부수적 거래 시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 시 방판법 적용배제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대상 집합판매 허가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수첩 전자발급 확대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시 전자계약 허용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등계약청약철회기간연장및계약서발급의무강화위한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다단계 후원수당 한도상향 및 가격상한 조정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형된 방문판매 규제 강화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원방문판매 비대면 영업허용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점 밖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방문판매법 적용 제외 하기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단계판매'를 '회원직접판매'로 변경하기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