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등 11인이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의의결제도 도입: 기존에는 일방적인 시정조치만 가능했으나, 이제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다양한 시정방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됩니다. 2. 소비자 보호 강화: 동의의결제도 도입으로 인해 소비자는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거래 질서가 개선되어 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됩니다. 3. 사업자 편의 제공: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사건 종결이 신속하게 이뤄지므로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문판매 및 다른 유사 거래에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시정방안을 도입하고,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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