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등11인이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청약철회에 대한 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함(안 제3조제2호). 2. 금융투자상품 판매 후 투자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손실분을 금융투자업자가 일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함. 3. 계좌개설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를 무선통신기기와 전자문서를 통해 영업점 외에서도 가능하게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청약철회에 대한 규정을 제한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손실분을 일부 부담하는 것을 해소함으로써 현행 법률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양측의 이익을 조화시키고, 무선통신기기와 전자문서를 이용한 영업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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