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판매원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의 전자문서 발급과 활용을 활성화하여 판매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건전한 판매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또한 방문판매에도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의 발급과 활용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판매원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비대면 시대에 따른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건전한 판매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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