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과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석유 개발·비축 등의 사업 분야 외에도 환경 관련 사업에 공사가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공사의 사업 범위에 탄소 저감 사업(탄소의 포집, 수송, 저장 등)을 포함시키고, 암모니아와 같은 수소화합물의 개발 사업과 관련 기술 개발 및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신에너지 관련 사업의 영역을 확장합니다. 3. 신에너지 사업을 포함한 공사의 새로운 사업 범위 확대를 통해 신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공사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술 개발 및 사회적 의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에 맞추어 한국석유공사가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신에너지 분야에도 역할을 확대하고, 이에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과 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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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상향 조정 위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