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는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최초 제정할 때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개정할 때에는 보고가 필요하지 않은 불투명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법안은 개정할 때에도 정보활동기본지침에 대한 보고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를 한층 강화합니다. 2. 법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은 법에서 정한 직무와 관련하여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원장은 그 요구에 따를 것입니다. 3. 이로써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가 더욱 강화되어 국가정보원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활동기본지침의 개정과 보고제도 도입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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