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원조사 대상의 확대 및 복원**: 2020년 법 개정으로 인해 축소되었던 신원조사 대상 범위를 **보안업무 축소 이전 수준으로 다시 복원**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기밀을 직접 취급하는 인원뿐만 아니라, 기밀 노출 우려가 있는 대상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보안 공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 명확화**: 현재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근거하여 실시되던 신원조사 제도를 **국가정보원법(제4조의2 신설) 상의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합니다. 이는 신원조사가 국민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공직 기밀 보호 및 보안업무 강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의 공무상 기밀 노출 사례**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보안 점검 체계를 강화합니다. 국가의 핵심 정보를 다루는 인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가 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조사 대상을 현실화하여 국가 기밀 유출을 방지하고 안보 태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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