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독사위험자종합정보시스템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기관에 요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시민신고와 관련기관 신고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도록 합니다. 3.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기관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예방대책 수립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독사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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