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독사 대상자의 정의 변경: 이전에는 법률에서 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했으나, 이 개정안은 가구의 유형이 아닌 사람이 겪는 '사회적 고립'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 그 범위를 넓힙니다. 2. 사회적 고립감 경험자 지원: 개정안은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이들이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독사의 위험이 있는 모든 개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몇몇 사건들에서 보듯이, 고독사는 단독가구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가구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법률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고 연결된 커뮤니티 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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