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특화 정책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을 고려한 고독사 관련 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2. **[고위험군 보호 체계 강화]**: 보훈대상자의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이며 독거 비율이 높아 고독사 위험이 크다는 점을 반영하여, 이들을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실태조사 및 자료 요청 근거 신설]**: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13조의2)**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4. **[맞춤형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일반적인 고독사 관리 체계에서 나아가 국가유공자 개별의 **특수한 생활 여건과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고령화와 독거 비율이 높은 국가유공자들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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