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를 위해 사업주가 매달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2. 2020년까지는 주휴일과 공휴일도 퇴직공제의 근로일수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었지만, 현재는 개별 약정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져 논란이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 주휴일과 유급휴일 등 모든 유급휴일을 근로일수로 산정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퇴직금 혜택을 명확히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휴식 보장을 위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고층건물 건설현장 화장실 5층 당 1개 이상 설치법
건설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법률안 마련 법안
하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임금비용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사용 촉진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정 노무비 지급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보장 제도화 법안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적정임금보장법 제정안
건설근로자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수수료징수 및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운영법
건설기계 1인 사업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포함법
건설근로자 성별구분 휴게시설 확보를 위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시 인원수 고려 의무화 법안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