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근로자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마련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위탁 수행 업무에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2. 건설 사업장의 사업주들에게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의무를 부과하여,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 신고가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전자카드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전자카드 발급 대상 사업주에 대한 의무사항을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업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건설 현장에서의 전자카드 사용을 통한 출퇴근 기록의 효율화 및 정확성 제고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설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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