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도록 지원해야 하며, 해당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자의 출입 내역을 기록하도록 하는 단말기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합니다. 2. 공제회 자료요청 권한 확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조달청장과 자체 전자조달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다양한 공사 입찰 및 계약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3. 과태료 부과 변경: 전자카드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삭제하고, 대신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비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복지 향상을 위한 퇴직공제제도의 운영을 강화하고, 전자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근로일수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도 목적에 포함됩니다.
더 보기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휴식 보장을 위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고층건물 건설현장 화장실 5층 당 1개 이상 설치법
건설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법률안 마련 법안
하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임금비용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사용 촉진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정 노무비 지급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급휴일 포함 근로일수 명시를 위한 법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보장 제도화 법안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적정임금보장법 제정안
건설근로자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수수료징수 및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운영법
건설기계 1인 사업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포함법
건설근로자 성별구분 휴게시설 확보를 위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시 인원수 고려 의무화 법안
건설근로자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