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노동조합, 기업 및 시민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필요하며, 특히 노동계의 의견 수렴이 중요합니다. 2. 현재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용어가 혼재되어 있어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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