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에 포함하여 가상자산 외환거래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수단 정의의 확대]**: 최근 거래나 지급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아진 **가상자산 중 내국통화 또는 외국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법상 지급수단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2. **[규제 사각지대 해소]**: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와 성격이 달라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이를 **「외국환거래법」의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시켜 정부의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불법 외환거래 차단]**: 스테이블코인이 규제권 밖에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통한 **불법적인 외환거래나 탈세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법적 지급수단으로 명시하여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국제 금융거래를 방지하고 건전한 외환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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