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인가 제도 도입**: - 현재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 중개만 허용되고, 기업과 금융기관 간 중개는 금지되어 있음. - 이를 개선해 수출기업 등 개별 고객이 더 편리하게 환전을 하고, 다양한 가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 2.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및 유통 개선**: - 정부는 2024년부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계획임. -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한국은행이 국고채 발행 및 등록을 담당해 온 것처럼, 외국환평형기금채권도 한국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 간의 업무를 조화롭게 규율하도록 규정하여 원활한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려는 것. 법안의 취지는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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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 납부방법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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