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을 통해 외국환평형기금의 수지 개선을 목표로 함. 2.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에도 한국은행이 국채 발행 및 등록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적용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도 확대 적용함. 3.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관해 현행법을 개정하여 한국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가 조화롭게 수행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발행과 유통을 지원함. 법안의 취지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정 상태를 개선함과 동시에 해당 채권에 대한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자증권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의 법적 틀을 조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 보기중대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 납부방법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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